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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으며,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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