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제177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과 제177조 제1항에 따르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시세조종행위가 인정되면 이로 인한 손해 및 가해 행위의 존재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특정한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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