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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산지에서 어떤 경우에 재해 방지를 위한 조사나 점검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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