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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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