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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복구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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