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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해야 하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르면, 복구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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