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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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