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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나요?

Answer

공사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화재위험작업) 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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