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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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