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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허가 시설기준에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 사항이 포함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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