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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증축 시 어떤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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