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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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