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