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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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