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 자해를 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 및 제758조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설령 병원측에서 경미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도, 사고가 발생한 통로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자해나 탈출 시도가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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