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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가. 소화기구나. 비상경보설비다. 자동화재탐지설비라. 자동화재속보설비마. 피난구조설비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다. 노유자(老幼者) 시설라. 의료시설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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