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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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