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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나요?
Answe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합니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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