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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점검기록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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