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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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