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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기간 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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