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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1. 피성년후견인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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