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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과 관련된 어떤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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