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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 금액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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