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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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