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며,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나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