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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체점검을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점검 결과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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