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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어떤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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