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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용품의 회수 또는 교환 명령을 받은 제조자와 수입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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