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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업자는 어떤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나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 수행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Answer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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