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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나요?
Answer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행 또는 점검 중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자체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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