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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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