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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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