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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3.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4.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5.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6.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7. 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8.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9.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10.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11.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12.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13.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16. 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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