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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어떤 경우에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3. 제품검사 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4.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5.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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