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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어떤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나. 공공기관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5.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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