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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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