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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1.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2.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3.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4.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5.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6.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7.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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