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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정보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나요?

Answer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1.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2.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3.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관리 및 활용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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