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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4.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6.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1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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