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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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