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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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