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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떤 의무가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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