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1.「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2.「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4.「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는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