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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장지역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이는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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