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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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