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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누구든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나요?
Answer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는 소방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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