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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야 하나요?

Answer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이는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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