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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국공립 연구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이는 소방기본법 제39조의6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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