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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안전에 대해 위협 및 협박 한 사람은 어떤 벌에 처해집니까?

Answer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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